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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투기 방지"

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9.10 15:02:20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김명성)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조사대상이다.

농지의 경영이나 휴경 등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의 경작현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대상농지 결정이 되며, 1년안에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농지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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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