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1.28 15:03:43     

용역비 2억원 투입, 제주 614건 조례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재 시행중인 614건의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제주도 544건, 교육청 70건 등으로, 제정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폐지 됐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나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등이다.

또 제주현실과 동떨어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을 분석한 뒤 이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는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자치법규 전문연구기관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시된다.

도의회는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착수에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월별 점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기관.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병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말까지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은 물론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