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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재계약-공사 갈등 '합의점'...22일 공식 발표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9.21 16:17:40     

주말 협상테이블, 합의점 찾은 듯

제주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던 상인들과 제주시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는 22일 오전 10시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시와 지하상가 상인회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시는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올해 12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공사기간 상인들과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인회 측은 1년이라는 기간동안 공사가 이뤄진다면 지하상가를 비롯해 인근에 있는 상권 모두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해 왔다.

상인회는 또 제주시가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개입찰을 통해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공사를 핑계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는 이번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한 공사'라고 선을 그으며,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은 "조례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며 맞서왔다.

양 측은 상당기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지만, 지난 주말 협상을 통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한 내용은 '재계약'과 관련한 부분 등으로, 22일 제주시와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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