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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세요"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0.23 13:30:22     

제주시는 상속재산을 보유한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사망신고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취득세에 대해 안내 나서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사망자가 발생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고, 신고.납부기간 및 구비서류, 납부세율에 대해 안내문을 사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내 및 더 나은 홍보기법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