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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흔들기 시도 각하 판결...4.3단체 "환영"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1.12 17:34:39     

4.3지키기범도민회 "유족 상처내는 경거망동 삼가라"
"화해와 상생 거듭나야...4.3왜곡 시도 좌시 않을 것"

보수 우익인사들의 '제주4.3 흔들기' 시도가 또 다시 무위로 그치면서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씨 등 13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내 45개 4.3관련 단체로 이뤄진 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는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일부 보수단체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도민회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의 재판에서 원고인 보수단체가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세력은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고, 일부 위패 철거 등을 주장하는 등 계속 4.3해결에 찬 물을 끼얹어 왔다"고 규탄했다.

범도민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 차례 판결했듯이, 일부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교과서 개편 시 등 4.3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는 부적합하다"면서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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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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