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농장번호'가 붙은 돼지에 대해서만 분양과 도축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제도를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돈농가 내 돼지에 고유번호 표시기를 이용, 농장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각각의 돼지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게 된다.
농장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양돈농가의 돼지는 도축장 출하나 분양 등 농장 밖으로의 이동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예방약 공급,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서도 제외된다.
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93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제주도내 모든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장에 대한 이력 관리와 함께 가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가축방역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