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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장번호' 붙은 돼지만 도축 가능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18 17:58:26     

제주도,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제도' 7월 시험 시행

오는 7월부터는 '농장번호'가 붙은 돼지에 대해서만 분양과 도축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제도를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돈농가 내 돼지에 고유번호 표시기를 이용, 농장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각각의 돼지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게 된다.

농장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양돈농가의 돼지는 도축장 출하나 분양 등 농장 밖으로의 이동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예방약 공급,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서도 제외된다.

제주자치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93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제주도내 모든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장에 대한 이력 관리와 함께 가축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가축방역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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