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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 돈'으로 해외여행, 제주대 직원 적발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7.29 15:19:31     

감사원 감사 결과, '은행 지원 해외여행 허가' 들통<BR>제주대서만 9명...감사원, 교과부에 '인사조치' 주문

직무 관련 금융기관, 소위 '금고은행'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제주대학교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모 카드주식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에 제공한 해외여행 실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금고은행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사례는 제주에서만 제주대 소속 직원 9명과 모 고교 교사 1명 등 10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제주도교육청 소속이었던 A모 교사는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모 은행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아 홍콩 출장을 다녀왔다.

제주대 소속 4급 직원인 B씨는 2008년 6월1일부터 6일까지, 또 다른 4급 C씨도 6월17일부터 22일까지 모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지원 받아 각각 홍콩 출장과 호주 출장에 썼다.

제주에서만 10명이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모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출장비로 사용했다.

공무국외여행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등에 따르면, 여행 경비를 여행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또 직무 관련 금융기관인 금고은행이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경비를 국립대학 및 시.도 교육청에 제공할 경우, 이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는 금고은행과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이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대와 제주도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직무 관련 금융기관이 지원한 해외여행을 허가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해당자에게 인사조치할 것을 교과부 장관에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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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