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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말 사육사 사망사고 업체 대표 금고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3.29 14:41:0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소유 마장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S씨(3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 소유의 목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39. 태국)가 말 뒷발에 가슴을 차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프로텍터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위험한 작업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목장 운영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평소 작업시 조심해야 하고 말의 상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라는 등 주의를 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S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법인 말 관리 팀장 P씨(4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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