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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한.중 FTA 활용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4.0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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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는 7일 오전 10시 제주상의 5층 회의실에서 도내 수출·입업체 대표 및 실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상의에서 무역인증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한-중 FTA 개요와 원산지관리 실무, 원산지결정기준 등 한-중 FTA 수출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제주 수출기업들이 한-중 FT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사소한 오류를 범하거나 협정내용을 알지 못해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선별한 후 한-중 FTA협정 내용을 쉽게 설명해 수출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 강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비해 구비서류도 다양하고 작성방법 또한 복잡하다”며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 방법이 상이하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 시 협정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업체의 원산지증명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항상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 도내 수출업체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 된 상황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알아야 할 복잡한 원산지관리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이번 교육을 신청했다"며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서 작성, 발급 방법 등 교육 내용이 원산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한-중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중국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출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 확대와 수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을 이수하는 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교육점수 10점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는 겨우 3년 동안 인증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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