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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선장 입건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4.11 18:10:00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관할 시.도를 넘어 원거리에서 조업한 회진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N호 선장 김모씨(51)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라남도 회진항에서 낚시꾼 18명을 태운 뒤 영업구역인 전라남도를 벗어나 제주시 우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10일 오후 2시 회진항에서 낚시꾼들을 태운 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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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