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기타 교육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이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귀화나 영주 자격,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시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 자격 변경 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교육은 대정농협이 2016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