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구속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 16개 단체에 35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및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본인의 개인계좌 등을 통해 이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은 주로 해당 지역 동창회에 전달됐으며, 일부 체육관련 단체 및 청년 단체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전 후보측은 사단법인을 통한 기부는 관례적으로 해온 것으로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