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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3당체제…상임위원장 배정은 어떻게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4.14 22:11:00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꾸려지게 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대 국회에서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의 특위를 포함한 18개 자리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10대 8)이 나눠가졌지만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3당이 배분해야 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3당 체제가 됐을 경우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선임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결국 상임위원장 자리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나눠갖게 될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18개 상임위위원장 자리를(특위 포함)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8개씩 배정하고,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 받을 수 있다.

또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7개씩 가져가고 국민의당이 4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만큼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와 예결특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당이 본격적인 상임위 배분 협상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20년 전(15대 국회) 자유민주연합이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당시에도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잡음이 인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운영위와 정보위를 여당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상임위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15대 국회 상반기에는 신한국당이 운영위와 정보위를 포함한 9개 상임위를 배정받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4개와 3개의 상임위를 차지했다.<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