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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 업무 떠넘기기?"...소관 상임위 '파행'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6.13 12:21:00     

도의회 농수축위, '세월호피해자 지원조례' 업무소관 도마
道 "정부부처 따라 해양국", 議 "전문성 필요 복지국"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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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며 파행을 빚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3일 '제주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의 도중 긴급 정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도내 세월호 피해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인별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 응급시 지원 등의 심리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이 맡을지, 보건복지여성국이 맡을지 소관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세월호 지원 관련 업무는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 소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양수산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회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심리치료 등으로 이뤄진 만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해당 조례에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라 할만한 개념은 추념 행사 하나 정도다. 나머지 사업들은 보건복지국이 주 업무가 된다"며 "중앙정부로 보면 해수부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는 도와 관련된 조례다. 내용을 검토했다면 당연히 보건여성국에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저희 도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허 의원은 "총괄은 부지사가 하고 주 업무는 보건국에서 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례 제안 내용을 보면 특별법 상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지원 내용이 심리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조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총괄 부서는 해수부에서 해왔다"고 답했다. 즉, 앞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총괄적인 업무를 맡는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춰야 할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국이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상담소는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등 업무 자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내용은 전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업무분장할 때 보건복지국에서 맡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야 하지 않나. 이건 업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트라우마 치료나 복지 관해서 이걸 왜 해양수산국 맡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도 괜찮은데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국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문제될 일도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정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소홀히 대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외상 증후군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나"라고 물었고, 따로 만나보지 않았다는 이은희 국장의 답변에 "2014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지원조례를 올해 봄에야 의원 발의로 만들어졌다. 행정에서 진작 준비했어야 하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 수준이 이정도냐? 다 사표 받아라"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복지국에서 안 맡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정도 자치업무도 수행 목하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의미가 있기는 한가"라고 질책했다.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처리 여부는 뒤로 미뤄 재차 논의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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