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일반 음식점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유해업소는 '19세 미만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준법 영업을 당부했다.
감시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리지역과 주변 가까이에서 더 이상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및 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