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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어르신 청각장애진단 검사비 지원 추진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7.27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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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어르신들 청각장애진단 검사비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와 한 번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비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청각장애진단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보청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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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