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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단속반 본격 가동...선과장.항만 등 집중 단속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6.09.26 09:30:00     

제주시는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로 단계별로 추진중인 비상품감귤 단속반은 9월 말까지 극조생 감귤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10월1일부터는 선과장과 항만, 택배회사, 전국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 감귤출하일에 맞춰 공무원, 농감협 직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단속반을 출범한다.

단속반은 읍면동 11개 지역에 15개반 72명을 편성 운영해 감귤 출하기간 동안 상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도, 읍면동, 자치경찰단, 출하연합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6급직원 선과장 담당제와 읍면동간 교차단속 활동도 병행하는등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선과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한 선과장인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과 동시에 6개월간 재위촉이 금지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은 지난해에 비해 당도가 높아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폭염․가뭄에 따른 작은 열매 생산량이 많아 비상품 감귤 출하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은 비상품감귤 출하를 하지 말고 10월 이후에 완숙과로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한달간 애월읍, 조천읍 등 극조생 감귤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3건, 3.6톤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폐기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

지난해에는 93건 90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조치, 가공용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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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