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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항공기 난동 사건...공항경찰-항공사 엄정대응 결의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1.13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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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 등 항공기 안전운항 위협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제주공항경찰대(대장 김형근)는 13일 제주공항 내 상주하는 각 항공사 보안책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내에서의 폭행, 난동 등 항공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키로 협의했다.

현행법 상 기장과 승무원은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해 승무원의 제지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항공보안법을 적극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해당 항공사에서는 기내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공항경찰대로 상황을 전파토록 했다.

또 공항경찰대에서는 체포에 따른 절차 및 증거수집 요령을 전달하고, 항공기 착륙과 동시에 신병을 인수해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항공보안법은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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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