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아담은 실종아동 발생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종예방지침 대상 시설의 의무사항 교육 및 안전드림 앱 등을 소개하고,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혼잡한 여름휴가철을 맞아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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