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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공무원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8.17 18:32:00     

전공노 제주본부, 공무원 노조설립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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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전공노 제주본부 노조설립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은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강문상)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에게 즉각 설립신고증 교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을 즉각 비준하는 동시에 관련법을 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면서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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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전공노 제주본부 노조설립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전공노는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다.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 상태는 분명히 위헌"이라며 "노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노동조합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일이 아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 또한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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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