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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요건 완화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0.24 13:47:00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침 개정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24일 전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10만원(지원 8만원, 자부담 2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만65세 미만의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겸업 여성농업인로 확대됐다.

사용처도 일반식당업, 제과점 등 17개 업종의 사용가맹점이 추가돼 총 38개 업종에서 바우처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불편을 야기했던 이·통장 확인서가 구비서류에서 제외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해 다음달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제주시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여성농업인은 농협을 방문해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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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