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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웃 공격해 다치게 한 50대女 견주 검찰 송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2.15 15:43:00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팔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 주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개주인 A씨(54.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하다 개가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이웃 B씨(50.여)의 팔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개가 B씨의 한쪽 다리를 물어 쓰러뜨렸고, 이어 다른 다리와 양 팔을 잇따라 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개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개가 B씨를 공격할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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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