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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금에 폭행 20대 불법사채업자 집행유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18 08:50:00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 불법대부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및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씨의 동업자 고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 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도박자금 마련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31회에 걸쳐 127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이 정한 연 이자를 초과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고씨와 함께 돈을 갚지 않은 H씨(17)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고, H씨를 모텔로 불러내 폭행을 한 뒤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씨는 진씨와 강씨 등과 함께 H씨를 불러내 끌고 다니면서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나이 등을 두루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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