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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테크 꿀팁'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놓쳤다면?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09 11:04:00     

서귀포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7.5% 공제혜택

서귀포시는 3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선납시 10%를, 3월중에는 7.5%를, 6월중에는 5%를 공제해 주고, 9월중에는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동안 2만2791대 50여억원의 세액을 수납했다. 이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규모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해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으로 납부 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ARS(전화 1899-0341)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뱅킹), ARS납부(1899-0341)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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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