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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테크 깨알팁'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일정액 감면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28 11:59:00     

서귀포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무 및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따른 세액 공제가 올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자세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500원이 세액공제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 방식을 신청하면 시민들은 고지서 없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액 공제된 금액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고지서 발급비용을 줄이고 징수율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7일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및 전자송달 신청 방법과 이에 따른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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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