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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민중총궐기' 당시 교통방해 혐의 제주도민 2명, 또 무죄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03 17:48:00     

지난 2015년 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행진 도중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8)와 양모씨(44)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집회에 참가하면서, 광화문 앞 태평로 위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행진에 관해 어떤 금지 통고를 했고, 어떤 교통조건이 부과됐으며, 집회.시위에 관한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한이 부과됐는지에 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2015년 9월22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도로에서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당시 도로 양쪽 동서방향을 경찰이 이른바 차벽을 이용하여 차단하고 있어 일반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집시법상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신고 당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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