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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업원 성매매 기소유예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 부당"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23 09:29:00     

종업원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A씨의 주점 종업원 B씨는 손님 C씨와 주점을 나선 뒤 인근 모텔로 입실했고, 이후 C씨가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당초 약속한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매매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고해 최종적으로 B씨와 C씨 모두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A씨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면 C씨가 성관계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먼저 A씨에게 항의하거나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을 건인데 이런 정황이 없다"면서 "C씨가 'B가 돈을 돌려주려면 주인에게 알아봐야 한다며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이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점,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 이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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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