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및 숙제 점검, 예·복습 관리 등을 1회 2시간씩 가구당 최대 10회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1회당 1000원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새일센터를 이용한 취업여성, 구직등록여성, 가족협약기업 여성근로자 등의 만 4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다.
서비스희망자는 이용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구직확인서 및 훈련생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753-8092)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753-8090~1)<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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