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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