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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05 17:1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월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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