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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5종 추가..."6월중 등록 마쳐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11 11:24:00     

서귀포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축상차량 의무등록 대상 확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한 조치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등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가까운 읍면주민센터 및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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