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사랑의재능기부회, 바른인권국민대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협회는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제주예멘인 집단 난민신청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난민인권단체가 아니다. 인권과 인도주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공공연하게 스스로 난민법의 규정을 무시해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해 준다면, 대체 난민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누가 난민법을 준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면 난민지원 단체 같은 민간단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난민법상의 원칙을 어기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권한을 남용하고 논란과 의혹만 부풀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는 전국의 난민 심사관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난민심사를 진행해 난민이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국외로 추방, 법질서의 단호함과 엄중함을 보여 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제주 집단 난민신청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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