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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피해 제주도민 보상보험 조례 제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7.11 11:37:00     

내년부터 제주도민 등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제주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도민피해 보상보험 가입 근거 조례'가 제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제주도가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처리한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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