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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플리마켓 살리기' 조례 법적공방 도의회 '승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7.13 14:46:00     

대법원,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무효소송 기각

새로운 사회적 문화현상이 되고 있는 문화장터 '플리마켓(flea market)'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소한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지 불분명한 점 △식품위생법이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으며,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부과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 없는 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법정신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2016년 11월 당시 김태석 의원(현 의장)이 대표발의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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