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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사 시험과목 면제받기 위해 졸업증명서 위조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08 10:41:00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씨(3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해 졸업하면 2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에 부탁해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것처럼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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