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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들 국회 촉구집회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26 10:39:00     

4.3유족회 등, 국정감사 행안위에 호소문 전달
"유족 절박한 심정 짓밟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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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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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들이 제주도 국정감사차 제주도청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인재근 행안위원장의 손을 잡고 4.3유족의 심경을 전하는 현경아 할머니. ⓒ헤드라인제주
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즈음해 각 정당 지도부들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성난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4.3유족 등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제3차 범도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청 앞 집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 즈음해 이뤄졌다. 국감차 제주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4.3유족들의 절절한 심정을 직접 전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봄이 온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있는데도 4.3특별법 개정안은 언제나 통과될 지 알 수가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에 지지부진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참가자를 대표해 4.3 당시 가족을 잃은 현경아 할머니(98)를 비롯해,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권한대행, 국회의원을 지낸 장정언 유족회 고문, 고태명 후유장애인협의회장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4.3유족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다.

호소문은 고태명 회장이 국회 인재근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 할머니는 인 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본인의 절절한 사연을 전하며 특별법 통과의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 해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섬 제주에는 참으로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있다"며, "70년 전 제주는 암흑의 땅이요,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외국과 전쟁한 것도 아닌데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민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만 여명이 죽어 갔다"고 들끓는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10만 유가족만의 아픔만이 아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이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또 "70년 전 유복자로 태어난 핏덩이 자녁 벌써 한 생을 마무리하고 저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 빨갱이 자식, 폭도 새끼로 매도돼 한 많은 시간을 견디어 왔던 지난날의 내 자신의 고통은 다 씻어 내지 못할 지언정, 비참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돼야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4.3생존희생자와 당 세대 유족들이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모두가 다 돌아가신 후에야 배상을 논한다면 무슨 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족들은 "제주4.3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4.3특별법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온 도민과 4.3유족이 희망한다"고 밝힌 후, "제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념이 잣대에 얽매여 제주도민과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면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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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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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으로,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년만에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재심결정이 이뤄졌지만,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판결 모두가 무효화돼, 4.3수형인 문제는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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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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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유족 등 제주도민들이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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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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