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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말에 흉기 폭행 중국인 집행유예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29 16:30: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20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읍지역에 소재한 숙소에서 리모씨(46)와 술을 마시다가 리씨가 빌려준 돈 10만원을 갚으라고 말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간 후 흉기로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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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