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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14 11:40:0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총 체납액은 6억7000만 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돼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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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