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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 통합관리구역 '블루벨트'로 지정 관리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3 12:39:00     

제주미래 비전 해안 통합관리계획 용역 결과
5.6km 해역, 100~150m 육역 '블루벨트'로 설정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해안선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블루벨트'로 설정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과제의 후속조치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결과 통합관리구역으로 '블루벨트' 설정 방안이 제시됐다고 3일 밝혔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해역(海域)과 육역(陸域)에 따라 나뉜다.

해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까지이며, 육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도시 지역은 100m, 비도시는 150m까지 범위에서 설정된다.

블루벨트 관리는 일반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 등 두 가지로 나눠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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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청정제주 블루벨트 중점관리구역 선정지. ⓒ헤드라인제주
중점관리구역에서는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22개 지역)과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은 다시 해역과 육역으로 나뉘는데, 해역은 해양공간법에 근거해 해양공간법에 의한 용도구역 지정 시 해양공간계획이 최우선 순위로 적용해 해양공간 내의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공유수면 점.사용 심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육역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내 개발사업 심의.협의 대상이 확대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과 관련해서는, 해역의 경우 해양공간법 안전관리구역 지정 제안, 연안침식 위험지역 해수욕장 휴식기 도입 등이 검토된다. 육역의 경우 해안침수위험지역 토지 공공매입 후 녹지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관리구역에서는 보전기반 이용가치 증대, 건강한 해안변 이용 유도.지원,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 확보.강화 등의 관리방안이 검토된다.

제주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2016년 '제주미래비전' 계획에서 해안변 그린벨트를 최초 제안한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 및 해양공간법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박사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선(先)계획 후(後)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해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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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