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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우여곡절 손해배상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26 17:31:00     

대한체육회-승마협회 공동배상 책임, 1년만에 배상
금승마협회 총회 무산...체육회 단독 입금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승마경기장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판결 확정 1년만인 최근에야 배상금을 지불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입금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승마경기장만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제주도는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확정 판결 이후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로부터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대한체육회로부터 2억7300만원을 회수했다.

승마협회는 지난 5월 배상금 지급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려 시도했으나 출석 미달로 대의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배상금 지급도 무산되고, 3월 취임한 배창환 협회장이 6월 퇴임한 뒤 다음 협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배상금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이 1년 가까이 연기되면서 손해배상금에 따른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원금 1억8400만원의 50%에 가까운 8900만원에 달하게 됐다.

결국 체육회와 승마협회 두 단체 간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등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의 돌연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모녀의 사건과 연계해 의혹이 크게 분출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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