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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급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1.24 11:29:00     

제주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그동안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 지원됐으나,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2개원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이 지원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게 되나,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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