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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숙박영업 성행...'온라인 신고센터' 가동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9 16:05:00     

제주시는 무허가 숙박 영업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함에 따라,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제주시 지역숙박업소 현황 및 숙박업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해 안내하면서, 여행객 등이 자신이 투숙할 숙박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미분양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옛 건물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들어 3월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불법사례 3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주변에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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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