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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기관장 미탑승.화물 과적 선박 적발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9 18:58:00     

제주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0톤급 부산 선적 예인선 A호와 1336톤급 부선 B호을 적발해 A호 선장 양모씨(66)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께 제주항 6부두에 입항한 A호는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채 운항했고, 부선 B호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모래를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선박에 표시한 선이다. 선박 운항 시 이 선이 수면 위에 위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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