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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고시 즉시 과태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16 17:53:00     

정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 시행

내일(17일)부터 횡단보도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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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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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