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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폭행혐의 김경배씨 집행유예 확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07 19:46:00     

지난해 5월 열렸던 제7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51)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 선고된 1심에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희룡 후보자에게 계란을 던지려고 했을 뿐 손으로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며, 제2공항 건설 반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니 법리를 오해해 폭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김씨가 이리저리 밀리며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몸을 버티려 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과 서로 부딪히기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민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7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후보의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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