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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곤란 폐농약 어떻게?...서귀포시, 6월부터 수거처리 시범사업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09 10:48:00     

읍면동 재활용도움센터 10개소 활용 전국 최초 상시 수거시스템 구축

농가에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가 곤란해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농약을 상시 수거처리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읍면동에 설치된 재활용 도움센터를 활용,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원액) 안심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폐농약(원액) 안심 수거처리 시범사업'이란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수거 전용용기에 수거 후 전문 운반업체를 통해 고온소각(육지부) 시설로 운반하여 ③안전하게 소각시켜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운반처리 전문업체와 사전 협의 △2월 환경부 및 처리업체(울산시 소재) 사전 방문 지난 3월 1차 추경시 폐농약(원액) 운반·처리 시범사업 예산(24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 폐농약(잔량)을 수집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고 △둘째, 수집하더라도 도내에는 고온소각시설(1100℃ 이상 소각)이 없으며 △셋째, 육지부로 운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상시 배출 수거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밝혔다.

'폐농약(원액) 안심 수거처리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수거·처리 재활용 도움센터 10개소는 △대정읍 동일1리 △남원읍 남원1리 △성산읍 고성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효돈동 △동홍동 △서호동 △강정동(본동) △중문동 등이다.

개봉 후 남은 폐농약(원액)의 배출 방법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인근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져와서 안심 수거기의 수거통(20ℓ)용기에 버리기만 하면 된다.

한편 개봉하지 않은 폐농약(원액)의 배출 방법은 지금처럼 △농약 판매상(지역 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농약 판매점 등)에 배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상시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서귀포시가 유해폐기물(폐농약) 안심처리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재활용 도움센터도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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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