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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피해' 서귀포 서성로 침수예방사업 주민의견 수렴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14 10:29:00     

성읍~수산 잇는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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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로 지구 위치도. ⓒ헤드라인제주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 서성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침수피해 예방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서성로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이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지정을 통보받게 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정 구역은 서성로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 8.7㎞ 구간, 59만9834㎡이다.

▲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성로 일대. ⓒ헤드라인제주

이 구역은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ha가 침수됐었고,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는 9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다.

서귀포시는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해 저류지 5개소 및 배수로 8.7㎞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서귀포시시청 홈페이지내 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064-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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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