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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선정 뒷거래, 억대 뇌물 챙긴 공사 임원 기소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0 11:54:00     

공사 직원들의 숙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사 지사장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LNG지사장인 A씨(5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사 직원들이 이용할 숙소 건물 선정 과정에서 모 건설업체가 분양 중인 아파트 150세대를 숙소로 선정해주기로 하고 건축주인 B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가스기술공사가 지난 2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실제 이 건물이 직원들의 숙소로 선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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