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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일대 멸종위기종 서식, 보전 위해 확장공사 멈춰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7 11:59:00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비자림로 인근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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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보호단체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가 27일 비자림로 일대 조류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확장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대천~송당 구간 인근에 보전가치가 큰 6종의 조류를 포함한 46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보호종의 보전을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류보호단체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과 11일, 14일과 19일 비자림로 도로변 일대 조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나일 박사는 비자림로 공사구간 일대에서 46종의 조류가 발견됐고, 이중 6종은 국가보전관심종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변으로부터 50m 이내를 서식 세력권으로 하는 일부 조류종을 비롯해, 비자림로 일대에 국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Pitta nympha)의 서식 세력권 13곳과 긴꼬리딱새(Terpsiphone atrocaudata)의 서식 세력권 23곳이 비자림로 500m 이내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600~1700여 개체에 불과한 붉은해오라기(Gorsachius goisagi)의 서식권 중 최소 2곳은 비자림로 도로변 50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붉은해오라기는 우리나라에 2곳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범위한 문헌 검토와 해외의 붉은해오라기 및 팔색조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비자림로의 도로확장과 인근 숲속 산책로 조성을 위해 식생을 제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류종의 개체군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과, 세계적 개체군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일 박사는 "도로에 의한 개체군 감소 요인은 증가된 통행량으로 인한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교통 소음과 공해, 서식지 파현화에 의해 잠재적으로 섭식 기회를 줄인다"면서 "비자림로는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처럼 지면에 번식하거나 땅에 가깝게 둥지를 트는 새들의 최적 서식지를 조각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를 확장한다면 이들 외에도 도로가 건설된 공간에 서식하는 다른 조류들이나 비조류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또한 더욱 소실될 것"이라며 "도로에 인접한 250m 밖까지도 부정한 영향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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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보호단체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가 27일 비자림로 일대 조류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가장 저비용의 환경친화적 선택지는 기존의 도로폭을 유지하며 과속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를 도입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곳의 중요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 운전자들에게 비자림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월과 8월에 이르는 번식기에 숲 내부의 오솔길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와 식생을 베어내거나 소나무를 벌채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교란을 가중시켜 둥지와 새끼들이 버려지면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지역 개체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산림 관리 작업은 번식기 이후까지 연기돼야 하며,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개체군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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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