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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29 10:18:00     

제주도 6400여명 추가 혜택 예상

현재 6세 미만으로 돼 있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시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최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다가,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제주지ㅕㄱ에서는 약 6426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 미신청 아동의 경우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제주지역에서 아동수당 지원규모는 국비 302억원, 도비 130억원 등 총 432억원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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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